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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수집 · 운반 장비유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 수집 · 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 5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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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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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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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암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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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암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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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톤 진개덤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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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톤 암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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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앞사바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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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톤덤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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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2.5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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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카(상차장치부착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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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로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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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사바리21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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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차량 |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별표 5에 정한 차량도색 및 문구규정에 따라 디자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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