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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
| 쓰레기 · 연소제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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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류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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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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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 사업장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사업장,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인하여 착공에서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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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 의료 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 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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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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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건설오니
(굴착공사,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 폐금속류
· 폐유리
· 건설폐토석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혼합건설폐기물
(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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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폐기물 |
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오니류(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
- 폐농약
· 부식성폐기물(폐산, 폐알카리)
·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
·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함유 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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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폐기물 |
음식물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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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별 비중(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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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249; 2004. 12. 30) |
(단위 : 톤/1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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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종류 |
밀 도 |
폐기물의 종류 |
밀 도 |
| 폐주물사 |
1.80 |
폐유정제 잔재물 |
1.00 |
| 샌드블라스트 폐사 |
1.70 |
폐피치류 |
1.10 |
| 폐유리 |
1.20 |
폐코크스 |
1.20 |
| 폐활성탄 |
1.00 |
폐아스팔트 |
1.30 |
| 폐내화물 |
1.80 |
폐타르 |
1.30 |
| 폐석면 |
1.50 |
석유화학 공정오니 |
1.20 |
| 폐석고 |
1.46 |
클로르벤젠, 디클로르메탄 |
0.90 |
| 레미콘제조공정 오니 |
1.70 |
PCE |
1.51 |
| 제철소의 오니 |
1.75 |
TCE |
1.45 |
| 고철 |
2.00 |
테트라클로르메탄, 트리클로르메탄 |
1.40 |
| 폐필터 |
0.60 |
할로겐족 유기용제 혼합물 |
1.07 |
| 폐전선 |
3.40 |
BTX |
0.89 |
| 폐축전지 |
4.30 |
비할로겐족 유기용제 |
0.90 |
| 수은건전지 |
4.00 |
폐도료, 폐인쇄잉크 |
1.15 |
| 도금오니 |
1.30 |
폐안료 |
1.17 |
| 폐현상액 |
0.97 |
경화되지 않은 폐수지 |
0.90 |
| 폐농약 |
0.76 |
폐수지류 |
1.00 |
| 폐의약품 |
0.50 |
페놀수지 |
0.90 |
| 제약폐기물 |
0.60 |
폐스티로폼 |
0.15 |
| 폐유(가솔린) |
0.90 |
폐폴리우레탄 |
0.20 |
| 변압기 절연유 |
0.95 |
폐필름 |
0.55 |
| 오염된 난방유 |
0.92 |
PVC |
0.52 |
| 천공유, 절단유, 연마유 |
0.98 |
이온교환수지 |
0.80 |
| 기계유, 터빈유 |
0.96 |
폐고무 |
0.96 |
| 폐지방 |
0.94 |
폐타이어 |
0.34 |
| 폐왁스 |
0.80 |
폐고무분말 |
0.80 |
| (폐차등의)파쇄잔재물 |
0.30 |
포장박스 |
0.50 |
| 폐합성섬유 |
0.40 |
주방폐기물 |
0.60 |
| 섬유염색공정오니 |
1.00 |
비광물성 건설폐기물 |
0.60 |
| 실험실 화학폐기물 |
1.00 |
폐콘크리트 ·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
1.60 |
| 계면활성제 |
1.05 |
(가구등)대형폐기물 |
0.50 |
| 소각목적 혼합폐기물 |
0.60 |
정원, 공원 폐기물 |
0.40 |
| 매립목적 혼합폐기물 |
1.50 |
침전오니 |
1.12 |
| 유기성 증류 잔재물 |
0.95 |
정화조오니 |
1.09 |
| 화학적 세정 증류 잔재물 |
1.14 |
폐수처리장 협잡물 |
0.80 |
| PCB |
1.20 |
침사조 잔재물 |
1.40 |
| 페놀류 |
0.90 |
산업폐수 처리오니 |
1.52 |
| 산업쓰레기 |
0.46 |
병원감염성폐기물 |
0.55 |
| 가정쓰레기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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