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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현황
 
구분 폐기물 성상 반입수수료
(원/톤)
2022.1.1 2023.1.1
생활폐기물 가정계 *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음식물류 제외) 87,608 97,963
가내공업
ㆍ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폐가죽, 폐고무 등)로 별도 반입 (배출자 표시된 지정봉투나 종량제봉투 사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
공사장생활
ㆍ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한 5톤미만 발생 폐기물을 pp 마대 제거 후 반입(붉은 깃발 부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
연탄재 *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연탄재 87,608 97,963
사
업
장
폐
기
물
사
업
장
일
반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자가
ㆍ
1일 300Kg이상 발생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차량으로 등록반입(종량제봉투 미사용)
148,270 →
하수준설토
ㆍ
하천이나 하수관거의 퇴적물 준설시 발생된 토사
71,786 79,408
사
업
장

배
출
시
설
계
  상수오니
ㆍ
상수도사업소 등 생활용수 처리시 발생하는 오니 중 함수율 85%이하 반입
72,631 80,453
고형화오니
ㆍ
하수오니 중 고형화 처리 시설로 반입
98,851 103,495
중간처리
잔재처리물
ㆍ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연성잔재폐기물
147,497 →
공사장생활
잔재폐기물
ㆍ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에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
147,497 →
음폐수
ㆍ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55,000 →
동절기
(12월
~3월)
55,000
사업장배출
(기타)
ㆍ
음식물 잔재물 및 협잡물, 재활용 잔재물 등
148,270 →
검
사
대
상
폐
기
물
하수오니
ㆍ
하수처리시 발생오니 중 함수율 75% 이하 반입
72,631 80,453
오니류등
4종
ㆍ
함수율 75%이하의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126,840 →
열경화성
폐함성수지
ㆍ
제품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등 불연성 폐기물 (15cm 이하로 절단하여 반입)
148,270 →
광재등
17종
ㆍ
광재, 분진, 소각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샌드블라스트폐사, 도자기편류, 안정화처리물, 고형화처리물, 폐토사, 폐고무류, 폐금속류, 불연성(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125,191 →
생활소각재
ㆍ
생활쓰레기 소각장(지자체 운영)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
광재 등 17종으로 등록 반입 후 생활로 정산
87,608 97,963
지정 및 감염성폐기물
ㆍ
유해성물질 함유량이 기준치(환경부령)이상인폐기물
반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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