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협약 체결
 관리자 2025-01-13 12:42 1174

서울시 소재 임시보관장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소속 16개 업체는 25개 자치구와 업체 임시보관장을 자치구의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여 서울시 광역으로 사용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간은 2024. 12. 31부터 2026. 12. 31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하게 되며 협약업체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로록 하고 반입된 공생폐가 불법처리나 방치 등이 되지 않도록 하며 협회에 가입한 협역업체중 회사의 파산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있을 경우 협회 주관으로 협약업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등으로 책임처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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