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2026-01-21 08:35 6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 20260114).hwp (0.03M) 30

2026년 1월 14일 국회 송재봉 의원이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관련타지자체 반출처리 범위에 민간업체 처리대행 등 포함 반입협력금 5배 가중 부과, 협의없이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월 29일까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송재봉 의원 발의)

○ 타 지자체 반출처리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 제2항)

-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음

○ 협의없이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폐기물관리법 제6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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