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체 :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운반업체● 전수정밀검사 업체선정 기준 : 가연성페기물 관련 위반율이 10%이상인 운반업체※ 가연성폐기물 관련 위반내용 :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20%이상 30%미만 혼합반입, 30%이상 혼합반입) 위반● 위반율 산정 기간 : 적용월 전전월부터 3개월간의 자료 적용예) 4월 전수 정밀검사 운반업체 선정시 전년 12월 ~ 금년 2월까지의 위반율 자료 적용● 전수정밀검사 예외 기준 : 3개월간 30대미만 반입업체 제외● 전수정밀검사 실시 : 4월 22일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