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시행안내
 관리자 2009-06-29 10:11 5903
  가연성폐기물반입개선시행안내문.hwp (0.02M) 143
  관련규정일부개정규정심의안.hwp (0.02M) 131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시행안내
  • 목 적 : 폐자원 활용을 위해 반입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의 혼합반입 금지
  • 대 상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중 자가
  • 방 법 : 표준중량(최대총중량 - 최소공차중량) 70%이상 차량만 통과
    • ※ 예) : 표준중량이 20톤이고 공차중량이 15톤인 경우의 차량이 29톤 미만으로 계량시에는 반입불가(20톤의 70% 14톤 + 공차중량 15톤 = 29톤)
  • 시 행 : ‘09.7.1일부터(홈페이지를 통한 반입차량별 표준중량 공지)
    • -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takein) ‘반입조회>반입차량조회’에서 확인
  • 유의사항
    • - 운반업체
      • ① 가연성폐기물은 사전에 철저히 분리선별하여 소각처리하고,
      • ② 분리된 불연성폐기물만을 반입하되,
      • ③ 표준중량 70% 이상의 차량만 계량대를 통과하니, 표준중량 70% 미달 차량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함.
      • ④ 운반기사에게 상기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
      • ① 폐기물이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사전 계도, 관리감독 철저
      • ② 가연성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후확인 등 관리로 폐자원 활용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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