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강화
 관리자 2007-08-29 13:03 4133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반입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매립지 반입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히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위반내용

제재사항

(1) 직경 50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부피기준)

벌점 3점

(2)  소각 대상
가연성혼합
반입

2007.6.30 까지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8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2007.12.31 까지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2008.1.1    부터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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